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'갑질행위가'가 양파껍질처럼 끝없이 나오고 있다.
5일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, 한국미래기술, 이지원인터넷서비스, 선한아이디, 블루브릭 등 5개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.
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, 폭행, 취업 방해,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.
실제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.
또한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 업계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그 회사 측에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그 직원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.
특히 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은 물론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은 물론 지인이 회사를 방문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도 이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둔 것으로 확인됐다.
뿐만 아니라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거나 과음과 흡연을 강요하고, 심지어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.
아울러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,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.
한편 고용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, 취업 방해,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./여한식 기자